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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 공동자산과 개별자산의 결정 - OTI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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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결혼 중 자산이 부부의 공동자산인지 개별자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결혼 ​​중 부부의 공동자산과 개별자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OTIS와 함께 알아봅시다.

부부의 개별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부부의 개별자산은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부부의 개별자산에는 각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자산; 혼인 중에 별도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 본 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에게 별도로 분배된 자산; 남편 또는 아내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산과 법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가 별도로 소유하는 기타 자산이 포함된다. 

- 부부의 개별자산으로 형성된 자산도 개별자산이다. 결혼 기간 중 개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소득은 본 법 제33조 1항 및 제40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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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126/2014/ND-CP호 의정 제11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부부의 기타 개별자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지적재산권법 조항에 따른 지적재산권 대상에 대한 재산권;

-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가 별도의 소유권을 설정한 자산;

- 혁명 공로자 장려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가 받는 보조금 및 장려금;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 신원과 관련된 기타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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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편이나 아내의 개별자산에는 각자가 결혼 전에 가졌던 자산; 혼인 중 별도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 남편이나 아내가 판결에 따라 별도의 소유권을 설정한 재산 등이 포함된다. 

언제 개별자산이 공공재산이 되나요?

부부의 별도자산은 부부가 개별자산을 공동자산으로 전환하는 확인서가 있는 경우 공동자산이 된다.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46조는 개별자산을 공동자산으로 통합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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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남편의 개별자산을 공동자산으로 통합하는 것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통합되며, 법률에 따라 해당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며, 계약에서도 그 형식을 보장해야 한다.

- 공동자산으로 통합된 개별자산과 관련된 의무는 부부가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자산으로 이행된다.

결혼 중 부부의 공동자산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혼 중 부부의 공동자산은 2014년 결혼 및 가족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부부의 공동자산에는 결혼 중 부부가 창출한 재산; 노동, 생산,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개별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합법적 소득;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과 부부가 공유하기로 합의한 자산이 포함된다.

- 혼인 후 토지사용권도 공동자산으로 간주된다. 단, 남편이나 아내가 별도로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개별자산 사용 거래를 통해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분쟁 중인 부부의 자산이 각자의 개별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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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2014/ND-CP호 의정 제9조에 따르면, 결혼 중 부부의 기타 법적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본 의정 제11조 3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너스, 복권 당첨 및 보조금

- 버려진 물건, 묻힌 물건, 가라앉은 물건, 떨어뜨렸거나 잊혀진 물건; 유실된 가축, 가금류 및 수생 가축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소유권을 설정한 자산;

- 법률이 정한 기타 법정 소득.

또한 제126/2014/ND-CP호 의정 제10조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개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확량과 소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남편과 아내의 개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확량은 부부 자신의 자산에서 얻은 천연산물이다.

- 부부의 개별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부 자신의 자산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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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의 공동자산은 부부가 개별자산으로 합의하거나 법이 개별자산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동허하 동안 형성된 자산이다.

이상은 결혼 중 아내와 남편의 개별자산과 공동자산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 글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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