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베트남의 수출입 활동은 점점 더 발전하고 큰 실적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은 소비 수요가 높은 잠재 시장으로, 많은 수입 기업이 설립되어 중요한 무역 교량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베트남으로 수입을 하려면 기업은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1단계. 수입을 위한 준비
상품의 수입 유형 확인
모든 유형의 상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될 수 있고 같은 절차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이 올바른 수입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물품이 다음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입 금지 물품: 무기, 마약, 유해 화학물질, 일부 중고품 등 일부 물품은 베트남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다. 베트남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 목록은 시랭령 제69/2018/ND-CP호 부록 I에 규정된다.
전문 검사 허가 대상 상품: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상품이 전문 검사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 검사 대상 상품은 항구 도착 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사전 등록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품
- 일부 유형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관련 부처에 수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 부처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입 허가의 경우 상품 유형에 따라 자동 또는 비자동 수입 허가가 적용될 수 있다.
- 조건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수입 제품은 해당 제품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하지만 수입업자는 수입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처 관리 하에 허가 및 조건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 목록은 시행령 제69/2018/ND-CP호 부록 III에 규정된다.
수입등록/허가신청
- 개인은 상품을 직접 수입할 수 없고 수입을 수행하려면 사업자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전국사업자등록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서명을 등록한다.
참고: 디지털 서명은 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은 전자서명 서비스 제공업체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디지털 서명이 있는 기업은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전자 세관 신고에 해당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도록 등록한다.
- VNACCS(자동 통관 시스템) 사용 등록: 세관 신고는 VNACC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세관 신고인이 관세총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계정이 개설된 후 세관 신고인은 전자 세관 신고를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현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관세총국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와 관세총국에서 제공하도록 승인한 IT 회사의 소프트웨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전문검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해당 부처 산하 기관에 전문검사를 등록한다.
- 허가를 받아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 권한이 있는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 수입 허가를 신청한다.
2단계. 제품의 분류
상품의 분류(HS)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세계관세기구(WCO)에 따르면 각 국가는 HS코드의 6단위까지 세계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HS 코드 범위에서 후속 번호의 구현은 각 국가의 단독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번호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3단계. 납부할 세금 및 수수료
- 수입세: 베트남의 HS 시스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 후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상품의 특정 조건을 토대로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관세를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MFN 세금: 이는 베트남이 WTO 회원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WTO에 베트남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EVFTA 세금: EU 국가의 상품에 대한 베트남의 우대 세율이다. 우대 세율은 베트남이 결정하지만 EVFTA에서 약속된 수준보다 낮을 수는 없다.
현재, EVFTA 이행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적용되는 베트남의 수출입 우대관세를 규정한 시행령 제111/2020/ND-CP호를 발행했다.
- 부가가치세: 대부분의 수입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일부 특수상품 제외).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일부 상품에는 5% 세율만 적용된다. 그러나 수입된 제품이 다른 유형의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금액은 나중에 매입 세금에서 공제된다.
- 특별소비세: 주류, 담배, 자동차 등 일부 수입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소비세 세율은 적용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 환경보호세 : 휘발유, 석탄, 농약 등 사용 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 반덤핑세, 반보조세 및 세이프가드 관세: 일부 수입품은 베트남에서 조사를 받고 반덤핑, 반보조세 또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므로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이러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4단계. 세관 신고, 세금 납부, 통관
세관 신고
전자세관신고 소프트웨어에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세관신고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세관 신고서는 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VNACCS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세관 신고서가 전송된 후 시스템이 물품을 자동으로 구분한다.
- Green Channel (저위험): VNACCS 시스템이 Green 채널에 응답하면 수입업자는 서류 및 물품에 대한 세부 검사가 면제된다.
- Yellow Channel: 시스템이 Yellow 채널채널에 응답하면 수입업자는 세관 검사를 위해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선하증권
+ 패킹 리스트
+ 인보이스
+ 수입허가(수입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
+ 검사면제 통지서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통지서(전문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 EVFTA 원산지 증명서(EVFTA 관세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
- Red Channel: 시스템이 Red 채널에 응답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Yellow 채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세청은 물품 실물검사를 수행한다.
세금 납부
수입업자는 통관 및 상품 반출을 위해 모든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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