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록이란 화장품 소유자(화장품 제조업체) 또는 화장품 수입업자(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등록 사무소(보건부-의약품 관리국)에서 화장품 등록을 통해 베트남에서 화장품 유통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TIS LAWYERS는 화장품 등록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진 회사 중 하나입니다.
화장품 등록 절차 수행 시 기업의 이점
- 제품 품질 및 원산지 측면에서 평판이 좋은 브랜드 확인
- 등록절차 수행되지 않은 동종의 제품에 대한 경쟁우위 창출
- 화장품을 등록하지 않는 기업은 20,000,000~30,0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화장품도 유통이 정지되고 회수됩니다.
화장품 등록 절차 수행 시 기업의 어려운점
- 기업은 서류 준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심사 및 등록 시간이 길어집니다.
- 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조회하고 수행할 경험과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지만 기업을 잘 지원하고 평판이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있는 업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OTIS LAWYERS의 대행서비스
- 화장품 등록 절차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자문.
- 구비서류 안내부터 서류 준비작성에 이르기까지 지원
- 고객이 제공한 서류 평가: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및 고객이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의 적법성 및 절차수행과의 적합성 분석 및 평가
OTIS LAWYERS의 화장품 등록 절차 대행서비스 이용 시 고객의 이점
- 가장 높은 등록 성공률 보장
OTIS는 고객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 및 상품정보 확인에 대해서 자문하고 안내 합니다.
- 최적의 비용으로 풀서비스
OTIS는 정해진 비용으로 풀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절차 중에 다른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합니다.
-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것보다 90% 시간 절약
오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OTIS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OTIS LAWYERS의 화장품 등록 절차 대행 서비스의 프로스세
- 1단계: 아래 연락처로 OTIS의서비스 의뢰 신청
- 2단계: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서류를접수하고 검토한 후 기초 상담을 진행합니다.
- 3단계: 대행 용역 계약서 체결
- 4단계: 서류 작성‧ 준비 후 당국에 제출
- 5단계: 진도 점검 및고객에게 결과 통보
고객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 제품 생산자의 위임장 (영사확인)
- 자유판매증명서(CFS) (영사확인
- 성분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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