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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3/28 ~ 2026/4/3): 재정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완화 검토

6 4월, 2026 201 lượt xem 소식

2026/3/28 ~ 2026/4/3: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개별적인 아이디어, 슬로건 및 저작물의 명칭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2005년 지식재산권법(2025년 개정‧보완)에 따르면, 법률은 아이디어, 슬로건, 저작물의 명칭 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제15조는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순수 시사보도 내용
– 법령, 행정문서 및 공식 번역문
– 절차, 방법, 개념 및 수치자료
– 개별적인 아이디어, 슬로건 및 저작물의 명칭
아울러, 법률은 저작자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지원, 자문 또는 자료 제공에 그친 자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작자 간 합의에 따르되, 각자의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이고 완성된 저작물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법률 규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3월 31일부터 법령 변경 시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 보장

2026년 3월 31일, 정부는 투자법(2025년, 법률 제143/2025/QH15호)의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96/2026/NĐ-CP호를 공포하였다. 본 시행령은 베트남 내 투자‧경영 활동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법령 변경 시 투자 우대조치의 보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이 기존에 적용되던 투자 우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투자법(2025)에 따라 종전의 우대조치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1) 보장되는 우대조치의 범위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투자등록증, 투자정책 승인결정 등 법적 문서에 명시된 우대조치
–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나 상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우대조치
(2) 투자 보장 적용 신청 절차: 투자자는 투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투자자 정보
– 현재 적용 중인 우대내용
– 우대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법령 규정
– 보장조치 적용에 대한 제안
(3) 처리 기한: 투자등록기관은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월 20일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에 최대 20억 동의 과태료 부과

정부는 경쟁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을 개정‧보완한 정부령 제102/2026/NĐ-CP호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20일부터 경쟁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강화된 제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총자산, 매출 또는 거래규모가 3,000억 동 미만인 기업의 경우, 5억 동에서 10억 동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시장에서의 매출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총자산, 매출 또는 거래규모가 3,000억 동 이상인 기업의 경우, 10억 동에서 20억 동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매출액의 5% 상한이 적용된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암호자산 사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20% 적용

재무부 시행규칙 제32/2026/TT-BTC호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부터 암호자산 관련 활동에 대해 통일된 법인소득세 정책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내 기업이 암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소득세법(2025)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대 적용 대상이 아닌 한, 20%의 세율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소득은 매각가에서 취득가 및 적격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아울러,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기업이 해당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20%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외국 법인의 경우 베트남 내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암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 비율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각 거래별 양도 매출액의 0.1%를 법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6년 5월 15일부터 은행 보증 이행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자 감면 검토 가능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총리 결정 제12/2026/QĐ-TTg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보증 의무를 대신 이행함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이자 적용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베트남개발은행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자로 전환됨
– 적용 금리는 국가 투자신용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연체이자는 정상 금리의 최대 150%까지 적용
-은행은 담보자산을 재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1) 총리 결정 제12/2026/QĐ-TTg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기업의 재무상황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이자 면제 또는 감면 검토 가능
– 이자 보전을 위한 국가예산 사용 불가
– 총리 규정에 따른 신용위험 처리 메커니즘 적용
(2) 경과 규정: 2026년 5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존 약정에 따라 계속 이행된다. 다만,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자율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조정되며, 이자 면제 또는 감면도 계속해서 검토될 수 있다.

1회 300만 동 이상의 일시적 소득에 한해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제안

재정부는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초안에서 일시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 금액을 현행 1회 200만 동에서 300만 동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급여, 임금, 보수 또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및 개인은, 거주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회 지급액이 300만 동 이상일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 전 소득금액의 10%로 적용된다. 아울러, 초안은 제51조 제1항 나목에 따라 다수의 소득원을 가진 개인에 대한 규정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일시적 소득의 연간 월평균 금액이 1,500만 동을 초과하지 않고 이미 10%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개인이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해당 소득에 대해 세무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월 1,000만 동 기준에서 월 1,500만 동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 긴급 상황 시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2026년 4월 2일자 제14기 당 중앙위원회 결론 제18-KL/TW호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 아래 긴급 상황에서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해당 내용은 2026~2030년 사회‧경제 발전 방향에 포함된 것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되, 거시경제 안정 및 물가 통제를 병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재정‧통화 정책의 유연성 제고 및 변동성 대응 능력 강화
–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 관리 효율성 제고
– 제도적 장벽 해소 및 투자‧경영 환경 개선
– 경제 구조 재편 및 신경제 모델 발전 촉진
– 부패 방지 강화 및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아울러, 당 중앙은 전략적 인프라, 교육, 문화 및 환경 보호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병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재정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완화 검토

재정부는 현재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시행령 제70/2025/NĐ-CP호로 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해당 초안에서는 거래 빈도가 높은 일부 분야에 대해 일일 또는 월말 기준의 통합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행, 증권, 보험, 전자지갑, 전자상거래, 운송, 우편, 영화관, 주차관리 등 분야에 적용
– 소액 개별 거래별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통합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 조건: 기업은 개별 거래를 상세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기관의 요구 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026년 5월 16일부터 노동조합비 면제 및 감면 적용되는 3가지 경우

2026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105/2026/NĐ-CP호에 따르면,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은 일정한 경우에 노동조합비의 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면제 대상
– 해산: 노동조합이 채무 처리에 참여하는 경우, 미납 노동조합비 면제
–  파산: 노동조합이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 적용
(2) 감면 대상: 기업은 다음 경우에 납부금액의 최대 20%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이 종료된 경우
–  규정된 기준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이 계속되는 경우
유의사항: 감면 적용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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