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생활 속에서, 특히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소비자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이 시장에 유통되려면 화장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글을 통해 OTIS LAWYERS와 함께 화장품 신고 절차를 알아봅시다.
화장품 신고란?
화장품 신고는 화장품 소유자(화장품 제조사) 또는 화장품 수입자(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등록기관( 보건부 의약청)에 화장품 등록을 통해 베트남 내 화장품 유통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화장품 신고는 기업, 조직 및 개인이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간주될 수 있다.
화장품 신고 조건
화장품 신고를 위하여 신고된 제품과 신고 업체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업분야 조건과 관련하여 신고 업체는 화장품 매매(화장품 도매, 소매), 수출입업이 있어야 한다.
- 생산허가와 관련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신고업체는 관할기관에 의해 발급된 화장품 생산허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품 테스트와 관련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신고 절차를 수행할 때 반드시 테스트 센터에서 테스트를 거쳐 화장품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제품을 신고하려면 제조 국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와 베트남 유통업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 공표제품의 조건과 관련하여 신고된 화장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허용된 화장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은 기준을 충족하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화장품 목록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화장품은 다음과 같다.
- 피부용 크림, 에멀전, 로션, 젤 및 오일
- 페이스 마스크(화학박피제품은 제외)
- 색조베이스(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메이크업파우더, 목욕 후 사용하는 파우더, 위생파우더 등
- 화장비누, 탈취비누 등
- 향수, 화장수 및 오데코롱
- 목욕과 샤워용 제품류 (염류, 거품제제, 오일, 젤 등)
- 제모제
- 데오도란트 및 땀 억제제
- 모발관리제품 (로션, 헤어스프레이, 왁스 등)
- 면도용 제품(크림, 거품제제, 로션 등)
- 얼굴과 눈의 메이크업 제품과 메이크업 제거제품
- 입술에 바르는 용도의 제품
- 치아 및 구강 케어제품
- 네일 케어 및 메이크업제품
- 외용 위생제
- 일광욕(선탠)용 제품
- 선탠유사효과제품
- 피부미백제품
- 주름방지제품
화장품 신고 안내
1단계. 구비서류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화장품 신고 신청서 (2본), 파일 첨부
- 신고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신고업체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의 사업자등로증 공증본이 있어야 한다.
- 대리인 위임장 (신고업체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
- 신고된 화장품의 포뮬라 테스트 결과 및 포뮬라
- 화장품 품질 기준 및 테스트 방법
- 화장품의 테스트 결과
- 제품의 특별한 용도를 입증하는 기술 데이터 또는 임상 데이터(있을 경우)
수입화장품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화장품 신고 신청서 (2본), 파일 첨부
- 신고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공증본. 신고업체가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의 사업자등로증 공증본이 있어야 한다.
- 대리인 위임장 영사확인 공증본
- 제조판매증명서(CFS).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된 화장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CFS가 있어야 한다.
-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발행한 CFS는 원본이며 유효한다. CFS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 CFS는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영사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따라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 CFS는 최소한 대외무역관리법 제36조와 대외 무역 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2018년 5월 15일자 시행령 제69/2018/ND-CP호 제10조 3항에 규정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CPTPP 회원국에서 유통 및 수출되는 화장품을 신고하는 경우 CFS가 필요없다.
화장품의 용도 및 성분에 관한 과학적인 문서 또는 제조사의 성분, 용도 설명서;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단계. 신고서류 제출
화장품 신고서류는 1세트로 작성되며, 제품 출시를 담당하는 조직 및 개인은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다음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제품 출시를 담당하는 조직 및 개인은 보건부 의약청에 화장품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베트남 국내 생산 화장품의 경우 제품 출시를 담당하는 조직 및 개인은 생산 공장 소재 보건청에 화장품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된 반제품을 사용하여 생산 및 포장된 화장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된다.
떠이닌(Tay Ninh)성 목바이(Moc Bai) 국경 관문 경제 구역의 산업무역구역 내에서 거래되는 화장품의 경우 목바이 국경 관문 경제 구역 관리위원회에서 신고된다. 꽝찌(Quang Tri)성 라오바오(Lao Bao) 특별경제무역구역 내에서 거래되는 화장품은 꽝찌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에서 신고된다.
3단계. 신고서류 접수 및 처리
유효한 신고서류와 규정에 따른 발표 수수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03일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은 화장품 신고 양식의 접수 번호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신고된 서류가 시행규칙 제06/2011/TT-BYT호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류를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05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한 기관은 서면으로 신고한 조직 또는 개인에 통보해야 한다. (충족되지 않은 내용 명시).
상기 서면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03개월 이내에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이 신고한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보완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고서류는 무효된다. 조직이나 개인은 계속 신고를 원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
4단계. 결과
따라서 위의 절차를 완전히 수행하고 화장품 신고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화장품 시장 출시를 담당하는 조직 또는 개인은 생산, 판매 및 유통하는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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