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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8/8 ~ 8/14):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되는 2가지 경우

17 8월, 2026 110 lượt xem 소식

2026/8/8 ~ 8/14: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투자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되는 2가지 경우

이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 동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직 공제되지 않은 세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까지 등록된 정관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에 해당하면서도 필요한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해당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천연자원 또는 광물자원을 채굴·개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석유·가스전 탐색,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또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채굴된 천연자원 또는 광물자원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신분증·자격증 등을 보관하면 최대 2,500만 동 과태료

시행령 제283/2026/NĐ-CP호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계약의 체결 및 이행, 수습기간, 직장 내 대화 등과 관련된 행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신분증, 학위증서, 자격증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 동에서 2,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의 행위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와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보관한 신분증, 학위증서 및 자격증 등 모든 원본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미 수령한 금전 또는 재산 전액과 해당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는 처분 시점에 국영 상업은행이 공시한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6년 8월 15일부터 소프트웨어·데이터·지식재산권도 금융리스 자산으로 활용 가능

이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2026년 6월 30일 제정한 시행규칙 제31/2026/TT-NHNN호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금융리스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금융리스 대상 자산에는 기계, 장비, 기구 및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선박의 경우에는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권,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도 금융리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포함된다. 시행규칙은 이러한 자산을 통칭하여 재산권(권리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리스는 금융리스 제공자와 금융리스 이용자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중장기 신용공여 활동을 의미한다. 금융리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산을 구입하고 리스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용권,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를 금융리스 대상에 포함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융리스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026년 8월 16일부터 공개회사 등록 시 전자신원인증 계정 사용 가능

이는 베트남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제정한 시행규칙 제80/2026/TT-BTC호에 따른 것으로, 공개회사 등록에 관한 시행규칙 제19/2025/TT-BTC호의 일부 규정을 개정·보완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개회사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신원인증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신원 정보, 전자신분증에 통합된 정보 및 전자신원인증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용·제시하는 것과 동등한 증명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공개회사 자격 취소 보고서 및 관련 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2026년 8월 16일부터 공개회사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자신원 정보, 전자신분증 또는 전자신원인증 계정에 이미 등록된 정보는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와 동등한 법적 증명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베트남 세무총국,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주요 개정 내용 소개

2026년 8월 10일, 베트남 세무총국은 공문 제5746/CT-CS호를 통해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관리상 납세자 분류에 관한 규정(제4조)

  •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 납세자 유형, 사업 규모, 업종 및 사업 분야, 법적 형태, 소유구조, 세법 준수 수준, 과거 준수 이력 및 세무위험 수준 등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분류한다.
  • 납세자의 세법 준수 수준 및 세무위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조치를 적용하여, 납세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효율적인 세무관리를 실시한다.

(2) 전자세무거래의 등록·변경·정보 추가 및 거래 중지에 관한 규정(제13조)

  • 국가공공서비스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을 통한 전자신원인증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세무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 세무당국에 등록한 전자거래 정보의 변경·추가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을 기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서 “변경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변경했다.
  • 납세자가 전자세무거래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세무당국으로부터 등록된 사업장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후 납세자 식별번호의 효력 종료 또는 복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 현재 납세자가 실제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행정절차 처리 정보시스템 포털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세무당국과 거래를 등록한 납세자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전국 법령 전수검토 지원을 위해 2개 AI 플랫폼 우선 활용 권고

2026년 8월 12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법령 체계의 전면적인 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에 관한 공문 제6044/BKHCN-CNCNTT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전국적인 활용 요건을 충족하는 2개의 AI 플랫폼을 평가·선정했다. 선정된 플랫폼은 MISA 주식회사와 베트남 법률미디어 주식회사가 공동 개발한 ‘AI 법률 플랫폼’과 CMC 기술그룹이 개발한 ‘Clex 플랫폼’이다. 두 플랫폼은 법령 검색, 체계화 및 현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법령 간 규정을 비교·대조하며, 법령상 상충·중복·불일치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호 등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과학기술부는 AI는 법령 분석·종합·경고 및 의견 제시를 지원하는 보조수단일 뿐, 권한 있는 기관의 검토 및 최종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는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관련 법적 근거와 대조·검증하고, 실제 활용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 또는 책임자가 직접 검토·확인해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용자가 부담한다.

2026~2027년 2년간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30% 감면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사업자 가구·개인 및 기업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는 거주 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 동 이하이면 2026년 및 2027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의 30%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조직 가운데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 동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2026년 및 2027년 과세기간에 납부해야 할 법인소득세의 30%를 감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소규모 사업자 가구·개인 및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이들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여 생산 및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부는 해당 결의안을 2026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15대 국회 제2차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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