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1 ~ 8/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투자자 입찰 선정 시 우대정책 및 입찰 비용
베트남 정부는 사업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투자자 선정에 관한 「입찰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274/2026/NĐ-CP호를 제정하였다. 동 시행령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서류 평가 과정에서 첨단기술 또는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투자자에게는 5%의 우대가 적용되며, 기술이전을 약정한 투자자에게는 2%의 우대가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입찰초청서 작성 비용은 최대 2억 동(총 투자자본의 0.05%), 입찰서류 평가 비용은 최대 2억 동(0.03%), 이의신청 처리 비용은 최대 2억 동으로 제한된다. 또한 국제입찰 초청서류 전자본의 판매가격은 최대 3,000만 동으로 제한된다.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상품거래소 설립 요건
2026년 8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상품거래소를 통한 상품 매매 활동에 관한 「상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제302/2026/NĐ-CP호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15일부터 상품거래소 설립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은 베트남에서 설립되어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총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기업의 정관자본금은 1조 5천억 베트남 동(1,500 billion VND)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업은 상품거래소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정보보호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기업은 상품거래소의 운영 모델 및 조직체계를 갖추고,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상장 거래를 위한 방안 및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기업은 시행령 제302/2026/NĐ-CP호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운영규정 초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5일부터 기업 근로자, 우선 육성 및 사회적 육성이 어려운 분야의 무료 직업훈련 가능
이는 「직업교육법」의 기업 및 기업 인력양성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제308/2026/NĐ-CP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기업 근로자가 직업교육기관에서 무료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선 육성 분야 또는 사회적 육성이 어려운 분야의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우선 육성 분야 또는 사회적 육성이 어려운 분야의 직업 목록을 기준으로 경제·사회 발전 전략 및 계획, 지역의 인력 수요와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급 인민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분야 및 직업 목록을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선 육성 분야 또는 사회적 육성이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금에는 식비, 생활비 및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10/2026/NĐ-CP호: 국가기관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불필요
2026년 8월 5일, 베트남 정부는 전자환경에서의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시행령 제45/2020/NĐ-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시행령 제310/2026/NĐ-CP호를 공포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간에 이미 통합·공유되어 있고, 조회 및 확인·검증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는 전자서식에 추가되며,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업로드하거나 서류의 출처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아직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없는 증명서 및 서류의 경우, 기관 및 개인에게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사본을 업로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행정절차를 처리한 결과로 발급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 및 개인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문서를 업로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 체납세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2026년 8월 5일, 베트남 세무국은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에 따른 출국정지 조치 시행에 관한 공문 제5622/CT-NVT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06상태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의 적용 요건 및 절차가 시행령 제49/2025/NĐ-CP호에 따른 기존 규정과 비교해 변경됐습니다. 세무기관이 납세자에 대해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통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납세자가 납세자등록번호의 효력 회복 또는 납세자등록번호의 효력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정지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이후 해당 통지를 발행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했음에도 납세자가 납세자등록번호의 효력 회복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납세자에 대해 출국정지 통지를 발행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세금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정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베트남 정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된 공공 개방데이터 공개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6일 제217/NQ-CP호 결의를 공포했습니다. 해당 결의는 베트남의 발전모델 혁신에 관한 제14기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제3차 회의의 2026년 7월 28일자 결의 제19-NQ/TW호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계획과 함께 공포된 제217/NQ-CP호 결의의 부록 II 제II항에서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제된 공공 개방데이터를 공개하는 업무를 정부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안부가 해당 업무의 주관기관으로서 이행을 담당하며,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조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방데이터 공개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최초 공개는 2026년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의 결과물은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로 규정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예산 및 기타 적법한 재원으로 조달됩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전자 사회보험수첩만 발급하는 방안 제안
이는 「사회보험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완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7월 16일 마련된 「2026년 사회보험법 개정안」 제1조 제11항에서는 「2024년 사회보험법」 제2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사회보험수첩은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정안에서는 종이 형태의 사회보험수첩 발급 및 종이 사회보험수첩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3월 1일부터는 전자 사회보험수첩이 유일한 발급 형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현행과 같이 사회보험기관에 종이 사회보험수첩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지 않게 됩니다.
초소형 기업을 위한 우대 임대료 적용 면적 배정 방안 제안
이는 「2026년 문화산업 발전법」 제정안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개최 예정인 제16기 국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토지, 부지 또는 공공재산에 관한 지원을 받는 문화창의산업 클러스터·산업단지 및 문화창의복합단지는 일정 비율의 면적을 다음 대상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대상은 창의활동 개인, 비영리단체 및 초소형 기업입니다. 해당 면적은 일정한 최소 기간 동안 안정적인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창의산업 클러스터·산업단지 및 문화창의복합단지가 관련 인정을 받고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약정이자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시설을 투자·관리 또는 운영하는 기관은 일정 면적을 배정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기간 동안 안정적인 우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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