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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7/11 ~ 2026/7/17): 2026년 9월 10일부터 근로계약 이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시행

20 7월, 2026 167 lượt xem 소식

2026/7/11 ~ 2026/7/1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2026년 9월 10일부터 근로계약 이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시행

베트남 정부는 2026년 7월 15일 제283/2026/NĐ-CP호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노동, 사회보험 및 계약에 따른 베트남 근로자의 해외취업 분야의 행정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계약 이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는 100만 동 이상 300만 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에 일시적으로 배치하면서 3영업일 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임시 배치 기간을 통보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건강상태 또는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배정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0만 동 이상 700만 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9년 노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근무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경우
 근로계약의 일시 정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허용기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근로자를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경우
(3) 형사처벌 대상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1,500만 동 이상 3,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5,000만 동 이상 7,500만 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근로자를 학대한 경우
 사용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요한 경우
유의사항: 상기 과태료는 개인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법인 또는 조직이 한 경우에는 제283/2026/NĐ-CP호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됩니다.

재정부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 근로소득 개인소득세 분기별 신고 제도 공식 시행

베트남 재정부는 「시행규칙 제89/2026/TT-BTC호」를 공포하였으며, 「세무관리법」 및 「시행령 제252/2026/NĐ-CP호」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급여 및 임금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PIT)는 분기별 신고, 연간 정산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 및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지급자는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세무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급여 및 임금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별 신고 및 연간 정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의 세무등록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베트남 국세청은 2026년 7월 15일 「공문 제4862/CT-CS호」를 발행하여 재정부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시행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세무당국에 직접 세무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 확대 및 명확화(시행규칙 제90호 제4조)
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기관의 지점을 직접 세무등록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외국법인을 등록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 및 대납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주문 및 온라인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 개인을 등록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에 따른 추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조직을 등록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ii) 전자적 세무등록 신청 방식 신설(시행규칙 제90호 제6조): 세무당국에 직접 등록하는 납세자는 다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세무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National Public Service Portal); 국가 전자신원인증 애플리케이션; 세무관리정보시스템(Tax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세무당국은 시스템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iii) 법인 해산 후 법적 상태가 미갱신된 경우의 처리 절차 신설: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 제15조 제3항 제e호에 따르면,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해산을 위한 모든 세무의무를 완료하였음에도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해산 정보가 세무당국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기관에 법적 상태를 ‘해산 완료’로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해당 정보는 세무당국이 세무등록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의 효력을 종료하는 근거가 되며, 세무등록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공문 제9409/BTC-CT: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점검 실시 및 기업등록증(ERC) 회수

2026년 7월 3일, 베트남 재정부는 세무식별번호 정비 캠페인 및 기업활동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협조 추진에 관한 공문 제9409/BTC-CT호를 발행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국 및 첨단기술단지 관리위원회(성급 기업등록기관)는 세무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기업을 법령에 따라 조사·분류·처리하며, 기업등록 및 세무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고, 장기간 체납 상태에 있으며, 세무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세무관리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기업등록기관에 기업등록증(ERC) 회수를 요청한다. 기업등록기관은 해당 요청을 접수한 후 권한에 따라 기업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기업의 법적 상태를 “세무관리 강제집행에 따른 등록 취소”로 변경·등록한다. 또한,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기업 중 허위세금계산서 거래, 조세포탈 또는 법인격·세무식별번호·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위법행위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위험도를 분류하고 조사·점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 아울러 기업등록증 회수 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과 기업등록기관이 법령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기업등록증 회수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가임금위원회,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 7.8% 인상안 합의

국가임금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7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7.8% 인상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합의된 안에 따르면 지역별 최저임금은 권역에 따라 월 34만 동에서 39만 동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지역: 월 531만 동 → 570만 동(39만 동 인상)
 제2지역: 월 473만 동 → 508만 동(35만 동 인상)
 제3지역: 월 414만 동 → 445만 동(31만 동 인상)
 제4지역: 월 370만 동 → 404만 동(34만 동 인상)
해당 인상안은 향후 국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의 심의 및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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