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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6/4/11 ~ 2026/4/17):   기업의 기술 도입 및 혁신을 지원·장려하는 정책

20 4월, 2026 162 lượt xem 소식

2026/4/11 ~ 2026/4/17: 주간 법률 뉴스  사회 경제 및 기업과 관련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약

기업의 기술 도입 및 혁신을 지원·장려하는 정책

정부는 기술이전법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제101/2026/NĐ-CP호를 공포하였으며, 그중 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을 지원·장려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두드러진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과학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혁신 창업 생태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정책은 대학, 연구기관, 혁신센터 등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기업을 장려한다. 아울러 국가는 기술이전 활동에 대해 이전자, 이전받는 자 및 중개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직접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본 시행령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개인‧가구사업자를 지원하는 조직 네트워크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지원은 과학기술 프로그램, 연계 활동, 포럼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혁신 생태계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6년 4월 9일부터 AI로 생성된 저작물은 인간의 역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호

시행령 제134/2026/NĐ-CP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생성된 대상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성립을 규정하는 제5a조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해당 대상이 지식재산권법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결정적 역할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내용 형성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된 입력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창작적 기여를 한 자는 저작자로 인정되며, 저작인접권은 자신의 예술적 행위를 통해 직접 실연을 수행한 개인에게만 발생한다. AI 시스템에 의해 전적으로 생성되었거나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26년 4월 20일 이전, 경영가구는 세무당국에 은행 계좌 및 전자지갑 정보 신고 의무화

재무부 통지 제18/2026/TT-BTC호에 따라 개인‧가구사업자는 은행 계좌번호 또는 전자지갑 식별번호를 세무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2025년에 영업 중이며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개인‧가구사업자의 경우 통지 기한은 2026년 4월 20일까지이다.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개인‧가구사업자의 경우 계좌 통지는 2026년도 최초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규로 영업을 개시하는 개인‧가구사업자는 최초 세금 신고 또는 매출 통보 시 은행 계좌 또는 전자지갑 정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과정에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전자지갑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이를 세무당국에 지체 없이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공문 제2268/CT-CS, 수입 후 재수출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세무총국의 2026년 4월 10일자 공문 제2268/CT-CS호는 수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요건, 특히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 물품이 있고 공제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인 기업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공문은 수입한 물품을 원형 그대로 해외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출 또는 위탁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내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기업이 수출용 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입 물품을 비관세구역에 판매하는 경우는 환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공문 제2354/CT-CS호, 개인‧가구사업자는 전자방식에 의한 세금 신고 서류 제출 의무화

세무총국의 2026년 4월 14일자 공문 제2354/CT-CS는 개인‧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정책과 세무관리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세금 신고 의무를 강조하였다. 신고 방식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본 공문은 과세 제외 매출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5억 동 이하인 개인‧가구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여 30억 동 이하이고 매출액 대비 비율에 의한 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5억 동을 초과하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을 산정한다. 또한 국가는 개인‧가구사업자가 전자 환경에서 장부 기록, 전자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지원도 제공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부양가족 소득 기준 300만 동으로 상향 제안

개인소득세법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서 초안에서 재무부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00만 동에서 월 300만 동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본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인적공제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모든 소득원을 합산한 연간 평균 월 소득이 300만 동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또한 초안은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026년 4월 25일부터 아파트 단기 임대 시 관광숙박업 등록 의무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결정 제19/2026/QĐ-UBND(2026년 4월 25일 시행)에 따르면 단기 체류 형태의 아파트 임대(관광용 아파트)는 허용되나, 엄격한 관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기 아파트 임대를 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관광숙박업 영업 등록을 하고 관광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인은 세무 의무, 거주 등록, 치안 유지, 화재 예방·소방 및 환경 보호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숙박 신고 및 임시 거주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임차인이 공동주택 관리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대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공증 또는 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상업 활동은 건물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하노이시, 2026년 4월 1일부터 12개 행정절차 전면 온라인 접수 시행

2026년 4월 9일 하노이시 공공행정서비스센터는 공문 제891/TTPVHCC-BPMC호를 발행하여 12개 행정절차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고 안내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 목록에 포함된 12개 행정절차는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되며, 전문 법령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그중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발급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재발급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연장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재발급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연장

개인‧가구사업자 면세 매출 기준의 탄력적 적용 제안

재무부는 일부 세법의 개정·보완 법률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그중 주목할 내용으로 고정된 면세 매출 기준에서 벗어나 시기별로 정부가 결정하는 탄력적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의 매출을 가진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임대 활동(숙박업 제외)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5%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실제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기준 이하 매출을 가진 개인‧가구사업자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안은 현행 면세 매출 기준이 2025년부터 연 5억 동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 비용 증가, 이익 감소, 빠른 경제 변동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되었다. 고정된 기준을 유지할 경우 명목상 매출은 증가하나 실제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과세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

상품 라벨 규정 강화, ® 기호 사용 기준 명확화

관세청이 시행령 제37/2026/NĐ-CP호를 근거로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상품 라벨 규정이 가독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표시 사항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 기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기호는 등록되어 보호받는 상표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명확히 규정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아직 상표 보호를 받지 않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상품 라벨에 ®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되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 기호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베트남 내 상표 보호 상태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고 진실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절차 간소화로 수출기업 편의 제고

산업무역부는 수출입 분야 행정절차의 개정·보완 목록을 공표하는 결정을 발행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련 절차의 개선에 있다. 총 36개의 행정절차가 개정·보완되었으며, 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및 비특혜 C/O 발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조정은 ASEAN, 중국, 한국, 일본, CPTPP, RCEP 및 UKVFTA 등 주요 시장과 협정을 포괄한다. 동시에 재발급, 사후 발급, 백투백(Back-to-Back) 발급과 비관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서 출발하는 물품 등 특수 사례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환경 관련 행정절차 축소 제안

농업환경부는 환경보호법 일부 조항의 개정·보완 법률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동 초안에서 농업환경부는 사업 분류 시 적용되는 환경 기준을 단순화하여 투자자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및 환경허가 발급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의무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률안 초안은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내 프로젝트, 환경오염 위험이 높지 않은 유형의 프로젝트, 규모·용량이 작은 프로젝트 및 환경 민감 요소가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프로젝트의 경우 심사 결과 승인 대신 심사 결과 통보만 발행하도록 절차를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베트남–중국, 신규 세관 협정 체결로 무역 발전 촉진

베트남–중국, 신규 세관 협정 체결로 무역 발전 촉진
또 럼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과 중국은 세관 분야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 협정을 체결하여 양자 협력을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였다. 본 협정은 베트남 재무부 장관 응오 반 뚜언과 중국 해관총서장이 서명하였으며, 양국 교역액이 2025년 2,5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1993년 체결된 기존 문서를 대체한다. 협정에 따르면 양측은 정책·법률 및 수출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교환을 강화하여 통관 절차를 지원하고 관리 효율성 및 위험 통제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동시에 협력 범위는 디지털 전환, 전자세관 구축, 단일창구 제도 및 스마트 국경 관문 연계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본 협정은 양국 세관 당국 간 상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직통 연락 채널과 총국장급 회의를 포함하여 무역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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