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은 베트남 내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하면 좋을까요?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 OTIS LAWYERS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투자 및 사업 확장이 필요한 경우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합니다. 베트남법률에 의해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OTIS LAWYERS
부동산은 베트남에 투자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활동은 베트남 법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 OTIS…
베트남 내 한국 식당 창업 관련 알아야 할 점 – OTIS LAWYERS
현재 한국 음식은 베트남 식객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영업은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인 투자자에게 경제성이 높고 매력이 있는 투자 채널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형식 – OTIS LAWYERS
경제 개방 이후 점점 더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투자형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투자우대 및 투자환경에 관한 정책이있습니다. 베트남 법상 투자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OTIS LAWYER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2020년 투자법 투자형식의 정의? 투자형식은 투자자가 법규정에 따라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수요와 능력에 따라 투자 형태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형식 2020년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 설립 투자 자본금 출자, 주식 매입, 출자지분 매입 투자 투자계획안 실행 BCC계약에 따른 투자 경제단체 설립 투자 경제단체 설립의 형식는 100% 외국인투자자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과 국내투자자 또는 국내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간에 회사를 설립하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는 경제단체를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이 외국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제단체에서의 외국투자자의 정관자본금 소유율 투자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