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24 ~ 2025/5/30):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세무 규정 8개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및 세무 행정 관련 주요 규정들이 부가세법(2024년) 및 제 86/202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개인, 개인 사업자, 기업이 주의해야 할 8가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코드 대신 개인 생체등록번호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는 세금코드 대신 개인생체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2) 부가세 비과세 대상 조정: 비료, 농업용구, 증권예탁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소득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품 과세가격 개정: 새로운 과세기준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액, 수입세 및 관련 부가세가 포함된다. (4) 매입부가세 부정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발생기간 또는 발견기간에 따라 신고방법을 구분한다. (5) 세금 환급 대상 추가: 5% 세율 적용 재화/용역만 생산하고 12개월 또는 4분기 이후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사업장은 세금 환급 대상이다. (6) 매입세액 공제 조건 강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 거래(2천만 동 미만도 해당)는 현금이 아닌 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7)부가세율 조정: 국제 운송, 해외 건설 및 설치, 면세점 판매 물품 등에 0% 세율 적용한다. 일부 품목은 비과세에서 5% 과세로 변경된다(비료, 어선). 일부 품목은 5%에서 10%로 변경된다(설탕, 임산물, 교육 장비 등). (8)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홍보용 상품: 상법에 따라 합법적인 홍보용 상품/서비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가격은 0이다.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