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10 ~ 5/16): 건강보호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록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건강장부가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관련 서류 대체 2025년 5월 13일에 발표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02/2025/ND-CP호 의정에 따르면, 전자 생체등록 계정을 보유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은 질병 예방, 건강 검진 및 치료, 건강 관리 과정에서 관련 문서 대신 전자 건강 장부를 사용하게 된다. 동시에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의료생체등록 코드로 사용되어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정보를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생체등록번호는 인구, 주민등록, 공공 서비스 등 다른 국가 데이터 시스템과 통합되어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검진 및 치료 절차와 건강 관리를 간소화하고 전자 건강 장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102호 의정 제102조 제10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사회정치단체, 개인 및 기타 조직은 권한 범위와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진료 및 치료 시 서류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 건강 장부에 통합되는 데 사용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인하 제안 재무부는 정부 상임위원회의 2025년 4월 11일자 56/TB-VPCP호 통지에 따른 지침에 따라, 국민과 기업 지원을 위해 일부 수수료 징수액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소 정도: 기존 시행령에 따른 현재 징수액의 50% 감소. 감면이 제안되는 수수료 종류: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허가 부여 수수료. 수문기상 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에 대한 수수료. 소방 설계 평가 및 승인 수수료. 해외로 근로자 파견 허가를 위한 수수료....

주간 법률 뉴스 레터 (2025/5/24 ~ 2025/5/30):  하노이, 행정절차 클레임 핫라인 공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세무 규정 8개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및 세무 행정 관련 주요 규정들이 부가세법(2024년) 및 제 86/2024/TT-BTC호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개인, 개인 사업자, 기업이 주의해야 할 8가지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금코드 대신 개인 생체등록번호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 개인 사업자, 사업 가구는 세금코드 대신 개인생체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2) 부가세 비과세 대상 조정: 비료, 농업용구, 증권예탁 등 일부 재화 및 용역은 종전과 같이 비과세 소득 대상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입품 과세가격 개정: 새로운 과세기준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액, 수입세 및 관련 부가세가 포함된다.  (4) 매입부가세 부정신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발생기간 또는 발견기간에 따라 신고방법을 구분한다. (5) 세금 환급 대상 추가: 5% 세율 적용 재화/용역만 생산하고 12개월 또는 4분기 이후 매입세액이 3억 동 이상인 사업장은 세금 환급 대상이다. (6) 매입세액 공제 조건 강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화 및 용역 구매 거래(2천만 동 미만도 해당)는 현금이 아닌 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7)부가세율 조정: 국제 운송, 해외 건설 및 설치, 면세점 판매 물품 등에 0% 세율 적용한다.  일부 품목은 비과세에서 5% 과세로 변경된다(비료, 어선). 일부 품목은 5%에서 10%로 변경된다(설탕, 임산물, 교육 장비 등). (8)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홍보용 상품: 상법에 따라 합법적인 홍보용 상품/서비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가격은 0이다.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