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경제를 개방한 이후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러 베트남에 왔다.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 허가증이 만료된 경우에도 노동 허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은 OTIS LAWYERS 고객인 김씨의 노동허가 연장 사연이다.
노동허가 연장 수요
김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김씨는 2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면서 일해왔다. 한국에 있었을 때 A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했다. 이후 A회사의 파트너사인 X회사가 베트남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필요해서 김씨가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김씨는 노동허가를 발급받았고 지금 노동허가가 곧 만료되지만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베트남에 계속 머물러 일해야 한다. 김씨가 만료된 노동허가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증 연장 절차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과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자문
김씨에 대한 문의는 OTIS LAWYERS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노동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
김씨와 X회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존 노동허가증의 기간은 최소 5일, 최대 45일 남아 있다.
-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수요가 권할 기관에 의해 승인된다
-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노동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근무를 계속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 연장에 필요한 서류
노동허가 연장을 위해 다음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시행령 제152/2020/ND-CP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 양식 제11/PLI호 에 따른 고용주의 재발급 신청서
- 6개월내 촬영한 4cm X 6cm 크기의 본인사진 2매 (흰색 배경, 정면을 바라보는 포즈, 맨머리, 색안경을 쓰지 않음)
- 유효한 노동 허가증 원본 또는 공증본
- 외국인근로자가 발급된 노동허가증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근무를 계속함을 증명하는 서류
- 유효한 여권 공증본
- 건강진단서 원본 또는 공증본
- 외국 파견 회사의 발령통지서 원본 또는 공증본
- 김씨를 기술자로 베트남에 파견하는 A회사의 발령통지서 원본 또는 공증본
- 외국의 서류인 경우에는 영사확인이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기존 노동허가증을 발급한 노동보훈사회청에 연장 신청서류를 발송한다. X회사가 기존 노동허가증 만료일 5~45일 이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TIS LAWYERS 변호사의 상담과 지원으로 김씨가 노동허가를 연장할 수 있고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다.
OTIS LAWYERS의 노동허가 발급 신청에 대한 자문 서비스
OTIS LAWYERS 는 전문성이 높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팀과 함께 양질의 노동허가 발급‧ 면제‧ 연장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히 제공한다. 모든 고객정보를 절대적으로 기밀로 유지하며 고객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임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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